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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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957
【판시사항】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 판단 기준 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6.12.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2182), 1994.2.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1035), 1995.2.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1366) / 나. 대법원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1114) , 1995.6.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2678), 1995.7.25. 선고 95도1148 판결(공1995하,30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