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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605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2 판결(공1991,155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