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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016
【판시사항】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33조, 형법 제20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2829) / 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7) / 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29 판결(공1991,900),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공1993상,879),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공1994상,154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