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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891
【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 취득 후 3년 2개월 정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냄새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 등을 매각하였다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위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공1993상,1025),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공1993상,1102), 1993.7.13. 선고 92누16683 판결(공1993하,23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