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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365
【판시사항】
가.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후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반환청구소송의 제기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위 소득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한 경우, 그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 나.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공1988,1519), 1990.10.10. 선고 89누2233 판결(공1990,2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