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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454
【판시사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