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6564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함에 있어 그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 1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아파트 17세대를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8.16. 건설부령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