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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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434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징계회부 사실을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뒤늦게 통보받았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 조합장이 근로시간 중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노동조합 조합장과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95), 1993.5.11. 선고 92다27089 판결(공1993하,1674),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공1995상,16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