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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074
【판시사항】
가. 상표 "ST. MICHAEL"과 "MICHAEL'S PETS"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번호 생략)은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상표의 등록 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14. 선고 94후814 판결(공1994하,2994), 1994.12.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495), 1995.7.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2809), 1995.3.14.선고94후1701 판결(공1995상,1617), 1995.5.23. 선고 95후26,33 판결(공1995하,2269), 1995.9.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353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