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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018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미생물이 특허 대상인지 여부 나.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1987.5.18. 발표, 조약 제923호)의 "물질특허"에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특허 청구 범위 중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를 거절사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1987.5.18. 발효,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 나.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조약 제923호) / 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공1992,1167),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공1994상,1482), 1994. 6. 14. 선고 90후1420 판결(공1994하,19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