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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233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공1991,427), 1993.5.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18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