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55385
【판시사항】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나. 갑이 을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이 을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을 명의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5조, 제108조, 제109조 제1항 / 나. 제74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3584) / 가.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공1980,13000), 1993.10.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3153) / 나. 대법원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공1995상,15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