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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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8257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공동면책시킨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 응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만이 제소당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이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타인에게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였더라도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중의 1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7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423 판결(공1979,116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