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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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577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6. 2. 선고 64도160 판결(집12①형35), 1964. 9. 15. 선고 64도360 판결,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1983. 9. 27. 선고 83도1984, 83감도360 판결(공1983,16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