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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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489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오기를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판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