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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3376
【판시사항】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