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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626
【판시사항】
기존 건축물의 수리를 증ㆍ개축공사와 동시에 한 경우, 그 수리비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범위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ㆍ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ㆍ기둥ㆍ바닥ㆍ들보ㆍ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0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호, 제104조 제11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공1990,15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