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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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686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과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1995.1.5. 법률 제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78조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5.3.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0.30. 선고 90누4822 판결(공1990,2447), 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공1991,1650),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19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