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6908
【판시사항】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819 판결(공1992,2302), 1994.6.10. 선고 93누19764 판결(공1994하,19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