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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882
【판시사항】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나.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나.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1994.12.31. 법률 제5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78조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4.9.10. 내무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1995.7.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3004), 1995.9.26. 선고 95누6069 판결(공1995하,3540), 1995.9.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36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