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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484
【판시사항】
가. 상표 "TOTOMAMA"가 "TOTO" 부분과 "MAMA"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 "TOTOMAMA"와 "MAMA ママ"의 유사 여부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적용시점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 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 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TOTOMAMA"가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다.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5.5.26. 선고 95후88 판결(공1995하,2274) /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 1995.6.9. 선고 95후200 판결(공1995하,2308), 1995.7.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2809) / 다. 대법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1869), 1995.7.14. 선고 95후521 판결(공1995하,281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