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6. 선고 93나24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경영의 이 사건 레스토랑 부근 판시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일하던 피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 들렀다가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가 되느냐고 묻자 으례 식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고 주방에 들어가 기름용기 등이 올려져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다가,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주문하여 위 가스레인지의 불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줄여만 놓은 채 위 레스토랑을 나가는 바람에 위 가스레인지 위의 기름용기가 과열되어 기름이 용기 밖으로 넘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손님이 주문할 음식의 조리를 위한 준비로 위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원고의 사무를 개시한 이상 위 가스레인지의 사용이 필요없게 된 경우 스스로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거나 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불을 끄도록 조치하는 등 원고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무관리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본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무관리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때 그 손해는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레스토랑의 주방 및 실내, 원고 소유의 가전제품 등 합계 금 33,563,650원 상당의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갑 제1호증의1(견적서), 갑 제2호증(사고발생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의9(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이 있는바, 위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9의 각 기재는 모두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액 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1) 철거비, 2) 2층(13평) 시설비, 3) 3층 (13평) 수리비, 4) 가스오븐시설비, 5) 에어콘, 냉장고, 전축, 6) 주방식기그릇, 7) 전기배선 및 조명, 8) 집기, 의자, 탁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목 및 시설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강의 품목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기재하고 있을 따름으로, 각 피해 품목의 구체적 내역 즉 각 품목의 제품명, 품질, 사용연수와 수리가능 여부 및 그 금액이 수리비인지 교환가격인지의 여부 등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그 중 가스오븐시설비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2의 기재가 있으나 단지 각 품목 및 금액을 특정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에어콘, 냉장고, 주방식기그릇, 전기배선 및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구체적인 품목 및 금액에 관한 해당 견적서를 갑 제1호증의3 내지 5로서 제출하고 있으나 증거목록상 원고 제출의 서증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사고 당일 작성된 경찰의 실황조사서인 갑 제3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레스토랑(2, 3층 포함하여 약 25평 정도이다) 3층에는 약간의 그을음이 있을 뿐 별다른 상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2층도 주방부근 및 2, 3층 사이의 목조계단이 검게 탔고, 그 내부에 테이블 및 냉장고 등이 부분적으로 타고 주방 내부에는 주변 등이 검게 타 그을리는 등 별다른 상황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액을 부동산 8평에 대한 시가 금 24만원 상당, 동산 시가 약 금 91만원 상당 등 도합 금 115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인 을 제2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피해액을 약 금 900만원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는 일견하여도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 피해 품목 내지 시설 부분을 특정하고 각 그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 내지 훼손 당시의 그 물건들의 교환가격을 심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증거를 취신하여 가볍게 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필경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