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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259
【판시사항】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공1993상,1025),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공1993상,1102), 1993.6.25. 선고 93누8153 판결(공1993하,2179), 1993.7.13. 선고 92누16683 판결(공1993하,2319), 1993.11.9. 선고 93누7419 판결(공1994상,1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