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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857
【판시사항】
가.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 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1079),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1392), 1991.7.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2175),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1123) / 나.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공1993하,2042),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공1995하,17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