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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120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3.25. 선고 92누192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