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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29
【판시사항】
가.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나. 납세고지서의 기재 미비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176 판결(공1990,1725), 1994.6.14. 선고 93누11944 판결(공1994하,1987),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공1995상,1502) / 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공1984,460), 1984.6.26. 선고 83누679 판결(공1984,13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