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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439
【판시사항】
가. 상표 "GINKOBA"와 "징코, GINKO", "징코방"의 유사 여부 나. 의약품 상표 사이의 오인ㆍ혼동 우려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요자층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GINKOBA"와 인용상표⑴ "징코, GINGKO", 인용상표⑵ "징코방"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징코바"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3음절 중 처음 2음절이 서로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 "바"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바"와 "방"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바,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 인용상표⑴은 은행나무로 인식될 것이고 나머지 상표들은 모두 조어로서 별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므로,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들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 사이에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111 판결(공1994하,2239) / 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2588), 1995. 7. 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2809) / 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후180 판결(공1994하,184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