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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558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의 취지 및 특허출원서의 기재 정도 나. 특허청구의 범위가 중복하여 기재된 경우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다면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43 판결(공1995,920), 1987. 9. 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1646),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2562),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공1993상,1404),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281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