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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686
【판시사항】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가"항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17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