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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587
【판시사항】
가.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개념과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나. 의약품의 판매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약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 기계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 기계나 화장품이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 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품인 한약을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내용 등에 비추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업 허가 없이 한약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약사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판결을 의약품의 판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공1985,582), 1987.2.24. 선고 85도1443 판결(공1987,585), 1990.10.16. 선고 90도1236 판결(공1990,2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