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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940
【판시사항】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다. 피고인이 로비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이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비록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후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비록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현행 제90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489 판결(공1990,1300) / 나. 대법원 1984.8.21. 선고 84도1044 판결(공1984,1587), 1988.1.19. 선고 86도1425 판결(공1988,465), 1994.10.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303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