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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303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의 의미 나. '가'항의 양도, 양수일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양수인이 '가'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ㆍ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공1984,906), 1985. 2. 13. 선고 84누560 판결(공1985,445), 1985. 6. 11. 선고 84누674 판결(공1985,1014), 1985. 7. 23. 선고 85누392 판결(공1985,1213), 1986. 10. 28. 선고 86누255 판결(공1986,3142), 1987. 2. 24. 선고 86누605 판결(공1987,573), 1987. 4. 28. 선고 87누36 판결(공1987,9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