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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067
【판시사항】
가. 시세에 관한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상대방 나.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면적에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 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일종인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유조 자체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과세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사 소방관계법령에서 방유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8조 제1항 / 나. 구 지방세법제243조 제2호, 제243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