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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362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요건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가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1760),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30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