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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496
【판시사항】
가. 임용결격자의 당연퇴직에 관한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당연퇴직 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그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들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청원경찰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 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 /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나.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8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