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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113
【판시사항】
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백한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이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 /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121),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1574),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19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