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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644
【판시사항】
가. 상표 "SENSCIENCE"와 "SUN SCIENCE"의 유사 여부 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를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번호 생략)은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 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 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 번째 알파벳과 네 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 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227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