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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657
【판시사항】
가. 특허청구범위 중 독립항과 종속항의 의미와 그 구분의 취지, 기재방법 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 이하는 독립항인 제1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종속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독립항으로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다. 독립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종속항에도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자가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각 항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항으로,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을 종속항으로 기재하고,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별하고 각 적정 수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나아가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독립항은 특허발명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를 넓게 포섭하기 위하여 발명의 구성을 광범위하게 기재하고 종속항은 그 범위 속에서 구체화된 태양을 제시하여 주어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 이하는 독립항인 제1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종속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독립항으로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다. 특허청구범위 제2항 이하가 선행되는 독립항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전체 특징을 포함한 종속항들로서 독립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 이하에도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8조 제2항,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2항, 제4항 참조),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3(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967 판결(공1989,1169), 1989. 7. 11. 선고 87후135 판결,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공1992,116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