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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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2294
【판시사항】
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1993.9.24. 선고 93다21736 판결(공1993하,2925), 1995.2.28. 선고 94다15363 판결(공1995상,1448) / 나.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28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