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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034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2573), 1992.2.25. 선고 91도3195 판결(공1992,1212), 1992.6.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23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