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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모20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 나. ○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나. ○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9.19. 자 63로3 결정, 1980.10.14. 선고 80누357 판결 / 나. 대법원 1968.5.7. 자 68마336 결정(집16②민8)
전문
【재항고인】
【항 소 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