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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282
【판시사항】
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 나. '가'항의 압류시 채무자 및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같은 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 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 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52조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가'항의 압류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 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 /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81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