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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514
【판시사항】
상표‘출원상푠’와 인용상표 와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 여부가 판단될 것인바, 출원상표 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 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므로 서로 다르고, 그형태를 보면 인용상표 의 그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나뭇가지, 나뭇잎의 형상으로 보임에 반하여 출원상표 의 그것은 인용상표 보다는 더 둥근 모습이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출원상표 는 7개의 물방울이나 꽃잎 같은 모양이 윗부분은 둥글면서 넓고 아랫부분은 뾰쪽하게 구성되어 부챗살 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그것은 작은 크기의 5개로서 그 간격도 넓게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고, 그 모양의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7개와 5개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은 출원상표 의 경우 아랫부분에 거의 모여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 의 경우는 중간의 긴 부분 하나만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등 많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출원상표 는 둥근모양으로 인하여 탐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 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방울이 튀는 모양으로 인하여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상표 와 출원상표 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명백히 다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7.14. 선고 95후521 판결, 1995.8.11. 선고 95후538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