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15820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제34조의7,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