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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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853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161 판결(공1982,971), 1989.5.23. 선고 87누634 판결(공1989,1003)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