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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385
【판시사항】
가. 상표(1)와 의 유사 여부 나. 미국 유명 프로농구팀의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출원상표 가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출원상표 의 ‘DALLAS’는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도시 이름으로서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농구경기의 경품카드, 농구 기념우표, 우편엽서, 농구서적, 팸플릿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 는 "매버릭스"로 호칭될 수 있어서, 그러한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개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 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DALLAS MAVERICKS"의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7.28. 선고 95후323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5.6.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258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