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187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나.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식빵, 햄버거용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상표 가 "가"항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지정상품을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식빵, 햄버거용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등 10품목으로 하는 출원상표 는그지정상품 중 "햄버거용 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질오인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웨이퍼스, 슈크림, 페이스트리,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비록 이들 상품이 햄버거와 마찬가지로 식품류에 속하기는 하나 원재료, 제법, 제품의 특성 등이 상이하고 무엇보다도 외관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을 햄버거로 오인한다거나 위 상품들과 햄버거 사이에 어떤 견련관계가 있으리라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식빵"에 사용될 경우라 할지라도 외관상 단순한 식빵과 햄버거는 금방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햄버거는 빵 사이에 야채, 다진 고기 등을 넣은 것이지 빵 자체에 다진 고기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외관상 다진 고기나 다른 햄버거용 재료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출원상표가 부착된 식빵에는 햄버거에 사용되는 다진 고기 혹은 다른 재료가 첨가되었으리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자체를 햄버거로 잘못 알거나 햄버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공1995상,497),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공1995상,212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