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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스30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판결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전문
【재항고인, 청구인】
【상 대 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