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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7618
【판시사항】
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 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및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이는 위 "개인"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도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참조조문】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17.법률 제445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2.12.31) 제14조, 제20조 / 나. 구 소득세법(1992.12.8.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재무부령 제19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15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