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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카기125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995.7.25. 94카기125)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기준법부칙(1989.3.29.) 제2조, 헌법 제11조,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2942)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